악취기술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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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기술진단

악취기술진단

"악취를 향기로"
동아엔지니어링이 이루어 내겠습니다 !

기술진단목적

「악취방지법」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,
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.

기술진단 대상시설

「하수도법」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하수처리용량 5백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
「하수도법」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
「물환경보전법」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
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(재활용을 포함한다)하는 시설

기술진단주기 : 5년

기술진단 범위와 방법

처리시설 일반현황 조사 : 민원발생 현황, 기상조건, 처리대상 물질 등 조사
시설 운영 및 공정 진단 : 시설의 밀폐도 · 악취포집 상태 진단,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
처리시설 개선대책 및 악취관리 최적화 방안 도출 : 시설의 악취발생 문제점 및 저감 대책 수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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